대법원 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집행정지 결정 신청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26일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지난 20일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당일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도 거부했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6일 학생인권조례를 시보에 게재해 공포했다"며 무효확인소송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과부 소송의 피고는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가 된다. 교과부는 무효확인소송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교과부는 "조례공포의 전제가 되는 재의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설사 철회가 유효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철회 즉시 교과부가 재의요구 요청을 했으므로 서울시교육감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이 의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조례 성립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서 부여한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자치단체장이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향후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