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조례가 새학기인 3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