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중학교 '성고문·왕따' 진실은…

[단독]K중학교 '성고문·왕따' 진실은…

뉴스1 제공
2012.02.15 20:51

가해자 측 "우리 가족이 탈북자라 숨겨왔는데 …"

(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1년간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전기충격기로 성기에 고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서울시 강서구 K중학교 왕따 피해 학생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L(13) 군이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정모(13)군의 어머니는 15일 "우리 가족이 탈북자라서 다른 탈북자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숨겨왔는데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며 "L군과 L군 아버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L군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15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L군이 왕따 폭력을 당한다고 진정을 넣었다.L군 아버지는 정군을 비롯한 가해학생 7명이 지난해 3월부터 L군을 괴롭혀 왔으며 전기충격기로 성기에 고문을 했다고 밝혀 세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L군은 가해학생 7명이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힌 정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일기장에는 입학한 지 이튿날부터 시작된 자신의 왕따생활과 성추행까지 당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L군 아버지는 정군의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협박했다고 언론에 추가로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정군의 어머니 지모(43)씨는 "먼저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건 L군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씨에 따르면 L군이 학교에서 "북한으로 가라", "빨갱이 XX야!"와 같은 말로 탈북자인 정군을 자극했다.

정군은 L군에게 '내가 만만하냐' '왜 나를 계속 놀리냐'고 물었고, "난 너가 제일 만만하다" "너 같은 X은 북한에 가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격분했다. 정군은 학교에서 싸우면 안된다고 생각해 방과 후 귀갓길에 L군을 먼저 때렸다.

지씨는 "우리 아이가 먼저 때린 건 충분히 잘못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L군 아버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왕따 폭력배로 몰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L군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L 군을 때린 날 밤 우리 아이를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지씨에 따르면 L씨는 정군을 집으로 불러 무릎을 꿇린 후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세 차례 때렸다. L씨가 정군을 때리면서 "내 앞에서 자살해라", "국정원 직원을 아는데 너랑 북한사람들 북한으로 보내 김정일한테 총살맞게 할 거다", "우리 아들에게 잘못한 거 써라"며 진술서를 쓰게 종용했다.

정군이 L씨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했으나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강압적으로 쓰게 했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지씨는 "우리 애 아빠가 언론 보도 후 쇠파이프 들고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건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CCTV 이런 거 다 분석해봐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L씨가 찾아와 잘못을 빌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해 사과차 찾아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씨는 "우리뿐만이 아니다. L씨가 가해학생 7명 부모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에 모두 싹싹 빌었지만 오히려 '왕따가 무서워 다른 동네로 이사간다'고 언론에 퍼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건 우리 아이와 L군 둘이서 싸운 이야기"라며 "L씨 가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6명 아이들은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라고 밝혔다. 1년동안 같은 반에서 어울리며 장난치던 사이였는데 L군과 아버지가 서로 장난치던 내용까지도 괴롭힌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지씨는 "L군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에 의존한다는 말도 신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씨는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되돌아온 건 허위사실이었다"며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씨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 5가지 혐의로 L군 아버지를 강서경찰서에 맞고소한 상태다.

정군을 비롯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7명은 가정법원에 송치돼 있고, 임씨는 담임교사를 비롯해 교장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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