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위안나 기자=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을 학교 건물에 내거는 행위를 반대하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학생들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등에 명시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차별금지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명시된 핵심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 게시물로 학생들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화교육까지 파괴됐다"며 "어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교육감,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교직원, 무엇보다 학생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학벌사회를 조장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을 시작해 학교 앞 1인 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제출 등의 활동을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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