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2013학년도 대입전형 가운데 일부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서울대와 연세대의 대입전형 무단변경 조사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사범대학 일반전형에 애초 없던 '2단계 면접 및 구술시험'을 추가했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1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나눴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넣었다.
박 의원은 "명백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두 대학 입학정원을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두 대학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입학전형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