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의 절반인 '500원(1급지 기준)'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엔 5분 이내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한다.
강홍기 시 주차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주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