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요청액 적정성 검토… 30일 요금인상 관련 소송 결과에 지급여부 결정될 듯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법적 분쟁중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지난해 운영 적자 보전금으로 540억원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54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최소운임 수입 보장금 500억원과 무임승차 지원금 40억원을 보전해달라는 것.
메트로9호선의 운영 적자 보전요청은 시와 메트로9호선이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시는 협약에 명시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하고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노령층 등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손실액도 개통 후 5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2009년분 142억원, 2010년분 322억원을 보전해줬다. 2011년분은 무임승차 지원금만 지급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11년분 운영 적자 보전금 총 430억원 중 시가 지급한 것은 무임승차 지원금 34억원뿐"이라며 "실시협약에 따른 보전금은 정당하게 보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요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협약에 따르면 공문접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금액을 확정한 후 3개월내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달 말일까지 금액을 정해 9월 말까지 메트로9호선에 줘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메트로9호선의 요청액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메트로9호선과 소송 중이기 때문에)지급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메트로9호선이 보장받은 수익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메트로9호선에 혈세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메트로9호선이 투자한 자기 자본금은 총 공사비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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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9호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공사비는 모두 3조4600억원. 국비 1조1641억원(33.64%), 시비 1조7501억원(50.58%)이 투입됐다. 메트로9호선은 나머지 5458억원만 투자했고 그 가운데 3787억원은 차입에 의한 투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은 1671억원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단은 "MRG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수입을 민자회사에 보장해주기로 했다"면서 "민자회사가 얻은 수익은 메트로9호선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의 요금인상 갈등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는 이달 30일 열린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 500원 인상안을 시에 신고하려 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5월10일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