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국, 유아·초등·중등 등 5개 과로… 정보화담당관·행정지원센터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진학단계에 맞춰 교육정책국 업무를 유아·초등·중등교육 등으로 재편성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정책·교육과정·미래인재교육·교원정책 등 4개 과로 구성된 교육정책국은 유아교육(신설)·초등교육·중등교육·교육과정정책·교원정책 등 5개 과로 재구성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 지도·감독 사항 △유치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각급 학교 유아방 운영 지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 미래인재교육과 소속 유아교육팀 등 10여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인재교육과와 교원정책과의 명칭을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를 재편성했다. 두 교육과에서는 해당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장학계획 수립, 유형별 학교 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교육청은 또 예산정보담당관 업무 중 정보 관련 업무를 분리해 '정보화담당관'이라는 보직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예산정보담당관의 명칭은 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예산담당관은 기존 교육자치담당관이 맡았던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업무도 수행한다.
교육자치 관련 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옮겨감에 따라 교육자치담당관의 명칭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변경된다. 감사관에게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업무가 추가됐다.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신설되는 교육행정지원센터는 단위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업무 및 조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교육청에서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8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