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650원'
서울 지하철 운영사들은 이 숫자만 보면 속이 쓰린다. 지하철 부정승차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타고 온 요금에다 30배를 더해 내야 한다. 일회용 교통카드 기본요금인 1150원과 그 요금의 30배인 3만4500원을 더한 3만5650원이 최소 과징금이 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 구간이 긴 경우엔 해당 구간 금액의 30배가 부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간다.

그럼에도 지하철 부정승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4호선에서만 총 1만3492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이들에게 징수한 과징금은 4억6000여만원에 달하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만680건이 부정승차로 단속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부정승차자가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승차의 유형엔 어떤 것이 있을까. 교통카드를 지참하지 않거나 카드를 태그를 하지 않고 타는 '무표미신고'가 가장 많다. 교통카드 없이 승차하고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다.

우대권이나 할인권 부정도 상당수 발생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복지카드나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카드 당사자의 가족들 중 지하철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이 대신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 경우 상습적인 사용자로 확인되면 이전 승차 내역까지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복지카드나 할인권 부정승차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쾌함을 느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통비를 아끼려고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다른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