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계획 발표...반려동물 인수제·애견 놀이터 확대 추진
서울시가 버려지는 동물을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만든다.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담은 '서울시 동물헌장'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이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보호소보다 먼저 유기 동물을 구조할 수 있고 입양 홍보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청에서 발견된 유기 동물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소에서 구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일단 내년에 보호센터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대형 보호센터를 만들 것"이라면서 "다만 센터 부지는 서울시내안으로 한정해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서울시 동물헌장'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공포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는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동물헌장 초안은 서울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해 특별한 도시'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울시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살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체로서 동물의 존재 정당성 △동물의 행복 추구권 △동물보호법의 제정과 준수 의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생명존중과 공존 의식을 높일 교육의 중요성 등을 담았다.
시는 아울러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동물 체험관 등에 대한 복지가이드라인 마련 △애견 놀이터 확대 △동물호보의 날(10월 4일) 지정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TNR) 활성화 △동물보호 심포지엄 등의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동물헌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서울시민의 의무와 해야 할 일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