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만든다‥동물헌장도 제정

서울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만든다‥동물헌장도 제정

기성훈 기자
2013.09.27 06:08

동물복지계획 발표...반려동물 인수제·애견 놀이터 확대 추진

서울시가 버려지는 동물을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만든다.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담은 '서울시 동물헌장'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이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보호소보다 먼저 유기 동물을 구조할 수 있고 입양 홍보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청에서 발견된 유기 동물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소에서 구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일단 내년에 보호센터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대형 보호센터를 만들 것"이라면서 "다만 센터 부지는 서울시내안으로 한정해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동물헌장 초안/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서울시 동물헌장 초안/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서울시 동물헌장'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공포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는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동물헌장 초안은 서울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해 특별한 도시'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울시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살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체로서 동물의 존재 정당성 △동물의 행복 추구권 △동물보호법의 제정과 준수 의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생명존중과 공존 의식을 높일 교육의 중요성 등을 담았다.

시는 아울러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동물 체험관 등에 대한 복지가이드라인 마련 △애견 놀이터 확대 △동물호보의 날(10월 4일) 지정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TNR) 활성화 △동물보호 심포지엄 등의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동물헌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서울시민의 의무와 해야 할 일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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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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