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선 학교 홈페이지 게재 지시했다 긴급 철회
서울시교육청이 문용린 교육감의 신년사를 일선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게재 직전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산하 기관들에 '2014년 교육감 신년사 발송'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3일 뒤인 30일 일부 내용을 변경해 긴급 공문을 재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최초 공문에서 교육감 신년사를 학교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직원의 공람과 홈페이지 팝업창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웹호스팅 방식 운영 학교 제외)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 △교육연구정보원: 웹호스팅 방식 운영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일괄 설치 등으로 게재 방식을 세분화해 알렸다.
팝업창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별도 페이지를 말한다. 주로 해당 학교 및 기관의 공지사항을 전하는 팝업창을 활용해 교육감 신년사를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 교육감이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해 신년사를 게재하는 건 과도한 자기 홍보활동 "이라며 "출마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신년사에는 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 운영,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운영, 나라사랑교육 강화 등에 대한 설명과 실천 의지를 표명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향후 문 교육감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일선학교에 신년사 게재를 요구한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의정부시는 2009년 말(2010년 지방선거 5개월 전) 당시 김문원 시장의 신년사를 시 홈페이지와 반상회보지(월간지)에 게재하기 전 경기도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팝업창 게시할 경우 시기에 따라 선거법 93조, 254조 위반될 것 △신년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공약 실천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사업계획, 활동상황 등이 부가될 경우 홍보물에 해당돼 반상회보에 게재할 수 없다 등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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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들이 신년사 게재를 시작한 31일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180일 이내에 해당하는 선거일로부터 154일 전이다. 시교육청은 뒤늦게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의식해, 지난달 30일 신년사를 팝업창에 직접 게재하지 말고, 게시판을 활용해 탑재하거나 팝업창을 설치할 경우 링크를 통해 신년사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를 했는데, 주말이 낀 탓에 회신이 다소 늦어 공문을 정정한 것"이라며 "팝업창 링크 및 학교게시판 게재는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선관위에서 일선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게시판에 신년사가 게재된 경위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현 시점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