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권 환수, 4월 중 직접 단속
서울시가 임금협정을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에 대한 압박카드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환수한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로 찾아오기로 한 것.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사무위임규칙 개정 계획'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구청장들에게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에 한해 시가 맡게 된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일단 회사에 모두 납입한 뒤 다시 기사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택시업체의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반면, 사납금 제도는 업체가 정한 일정금액만 채우고 나머지 수익이 자동으로 기사의 몫이 돼 회사매출이 불투명해진다.
전액관리제는 1997년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들은 부분월급제와 사납금제를 병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25개 자치구는 총 141건의 위반을 적발해 128건을 처분했다.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택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의결을 끝내고 4월 중 직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처분을 위한 전담인력도 보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자치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단속하다보니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액관리제 정착에 대한 시의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가 전액관리제 처분 권한을 환수키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 후 임금협정을 지키지 않은 택시업체들에 대한 압박 차원이기도 하다. 시는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직접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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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택시요금을 인상한 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택시업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에는 총 63건(39개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39개 업체 중 17곳은 기사들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하고도 노사가 사인한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 업체에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된 업체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