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사장 비리 고발 건국대 교수 해임은 부당"

[단독] "이사장 비리 고발 건국대 교수 해임은 부당"

뉴스1 제공
2014.05.15 15:40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장영백·김진석 교수 해임 취소하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지난 3월 5일 검찰 관계자들이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건국대학교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3월 5일 검찰 관계자들이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건국대학교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교수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교육부와 건국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교원소청심사위는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에 대한 건국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전날 청구인인 두 전직 교수와 피청구인인 건국대법인 관계자를 불러 징계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 회의를 진행했다.

장영백, 김진석 두 전직 교수는 지난 2월 학교측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15일 이내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결정문을 발송한다.

건국대 측이 교수 해임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건국대 법인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본부로부터 징계 제청된 장영백, 김진석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학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앞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김경희 이사장(66)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운동을 전개해왔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는 등 비대위를 이끌어왔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은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방만·부실하게 운영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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