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장기적출 위한 흉골 절개 없어

경찰이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 없는 토막시신에 사건과 관련, "장기매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국립과학연구소로부터 시신에 장기적출을 위한 흉골(가슴 중앙에 위치해 좌우 갈비뼈를 연결하는 뼈) 절개가 없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과수는 부검의는 이날 "장기적출의 경우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흉골을 절개해야 하지만 4일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흉골 절개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부검의는 또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 유명 종합병원 등에도 1∼2명 정도에 불과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부검의는 "해외로 장기를 불법 매매할 경우 배나 비행기로 이송해야 하나 배는 운반시간이 길어 불가능하며, 비행기로 이송해야 할 경우 여러 단계의 탑승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부검의는 "장기 이식 중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신장(콩팥)이나 이번에 발견된 사체에서는 콩팥 일부가 남아 있었던 점도 장기매매를 위한 적출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 부검의 소견을 밝히면서 토막시신 발견이 후 확산되고 있는 '인육캡술 괴담'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언비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인신매매 관련설'은 2012년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유포됐던 글이 동일하게 재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성인의 사체가 아닌 태반 등으로 인육 캡슐을 제조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성인의 사체를 이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인육 캡슐을 제조해 유통시킨 행위가 있었다거나 단속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오후 1시3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A(46)씨가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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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상반신에 간,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장기밀매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