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 및 기성회직원들 기성회비 문제 해결 촉구…'국립대재정회계법안' 반대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폐지를 촉구하면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대생연합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시립대·부산대·전남대·공주대 총학생회 등은 6일 오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성회비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향은 국가가 국공립대 재정을 책임지고 부적절한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으로 국공립대 재정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대체법안인 정부·여당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등을 교비회계로 단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야 및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학생들은 "이 법안은 사립대에만 존재하던 적립금 제도를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입할 수 있게 한다"며 "관리감독 규정 없이 발전기금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기금과 적립금 확대를 위해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수익사업 허용으로 국공립대 운영의 상업화와 사업 실패 시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입법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금액만큼 수업료를 올려받을 수 있어 등록금 부담이 전혀 줄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시작한 이유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한 재정적 책임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 기성회직원 2500여명 중 2000여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도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대체법률에는 기존 기성회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기성회비 등 교육비용을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전가시켜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963년 '기성회 준칙'에 따라 도입된 기성회회계는 폐지를 앞두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은 잇따라 국공립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