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익대, 시간강사 일방 해고 '갑질'…"대학평가 때문"

[단독]홍익대, 시간강사 일방 해고 '갑질'…"대학평가 때문"

이진호 모두다인재 기자
2015.03.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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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단행… 학생들 "교육권 침해" 비판에 학교 "교육부 평가 때문"

홍익대 총학생회 등이 지난 2일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하며 내놓은 성명서 전문. /사진제공=홍익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등이 지난 2일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하며 내놓은 성명서 전문. /사진제공=홍익대 총학생회

홍익대학교가 최근 시간강사들에 대해 기습적으로 계약해지에 나서자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의식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에 학교 측은 인정하면서도 계약해지 결정을 바꾸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3일 홍익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대학 본부는 지난달 25일 2015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된 상황에서 시간강사 30여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단행하고, 해당 강의는 전임 교원이 맡도록 결정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총장이 각 학과장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재차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익대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시간강사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중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편법으로 높이기 위해 전교생의 수강신청이 모두 끝나고, 모든 학생회가 신입생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자행된 일"이라며 "사실상의 부당해고"라고 성토했다.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의 일방적인 시간강사 계약해지 결정과 그에 따른 시간표 변경 등이 이들의 불만 요지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대란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명백히 야기했다"며 "이미 상당 수 과목이 담당 교원과 함께 수업시간 자체가 변경되고 있지만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해 후속 조치는커녕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홍익대 중앙운영위원회는 △깊은 유감 표명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간주 △공식 사과와 함께 수강신청 당시 시간표 유지와 후속조치 △학교당국의 각성 등을 요구하며 비판운동을 예고했다.

성명서에는 학교 본부가 시간강사에게 수업을 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의 '시간강사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삽입됐다. 많은 수의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미술대학의 단과대운영위원회는 사실을 알게 된 지난달 26일 교무처에 항의차 방문하기도 했다.

심민우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후속조치도 미비하고 학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학교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서 일반대학은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A~E의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을 받은 대학은 향후 정원감축과 연계된다. 1단계 학사관리 항목의 수업관리 지표에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포함돼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홍익대 본교의 2014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4.9%다.

홍익대 교무처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서 '전임교수 강의담당 비율'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며 "2015년 1학기에 총 37명의 전임교수를 확충했다"고 밝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의식한 결정임을 털어놨다.

이어 "시간표가 바뀐 학생들의 혼란을 고려해 수강신청 기간을 늘렸다"며 "계약해지가 결정된 시간강사는 전체의 절반이 되지 않고, 결정이 갑작스러웠던 이유는 전임교원 충원과정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계약이 해지된 시간강사가 느꼈을 당혹감을 묻는 질문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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