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하려면 '1학교 1영양교사' 시스템 구축해야"

"학교급식 개선하려면 '1학교 1영양교사' 시스템 구축해야"

이미호 기자
2016.08.23 11:05

'눈 가리고 아웅' 급식대책…소요 인력·재원 파악조차 안돼

부실 급식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봉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뉴스1
부실 급식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봉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뉴스1

정부가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규직 영양교사 증원 등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는 '1학교 1영양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설명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급식 관련 인력은 총 7만2827명으로 학교당 평균 6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총 9975명으로 정규직은 4978명(49.9%), 비정규직은 4997명(50.1%)다.

학교별로 보면 1일1식 초등학교에는 정규직 영양교사가 72.7% 배치돼 있는 상태다. 반면 1일 2~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는 영양교사 배치 비율이 12.8%에 그쳤다. 나머지는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라는 뜻이다. 영양사는 영양교사처럼 '영양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교사자격증'은 없다. 근무한지 1년이 되면 무기계약 형태로 바뀐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급식법상 '영양교사가 배치될때까지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이 근무할 수 있다'는 부칙때문에 학교가 무기계약 형태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고 돼 있다. 아울러 부칙 제3조(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배치될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정규직 영양교사 정원 자체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간 영양교사 임용 규모는 100명선이다. 학교급식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업무 담당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가 급식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순환배치' 역시 전체 TO를 늘리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순환배치가 오히려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내년에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영양사로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양교사들은 교사TO가 있는 학교에서만 순환을 하고, 영양사들은 무기계약을 채용하는 곳으로만 돈다.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씩 필수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일각에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구축 △학생건강식단 개발 △입찰비리 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소요 재원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 증원은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상 행자부 권한이라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재원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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