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특별감사 결과…"사전스카웃·금품수수 의혹 수사의뢰"

연세대가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를 선발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하고 부실 평가를 했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21일 제5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연세대 체육특기자 사전스카웃·금품수수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과 평가위원 추천시 내부 규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해야 하는데도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절차를 위반해 특기자를 뽑았다.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지원학생 전체 126명을 70여 분만에 동영상 평가까지 포함해 평가를 하는 등 부실 내용도 확인됐다.
아이스하키 지원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A평가위원은 1단계 서류평가시 특정 지원자의 성적을 상향 조정했고 B평가위원은 평가 마지막날 평가시스템에 접속해 1분 동안 해당 종목 지원자 31명 중 특정 6명의 점수만 수정했고 점수가 수정된 학생이 모두가 합격했다. C평가위원은 지원자 9명에게 일괄적으로 만점을 줘 이 가운데 7명이 최최 합격하고 1명은 추가 합격했다.
교육부는 각종 제보에서 언급된 전현직 감독, 체육위원장, 평가를 직접적으로 실시한 평가위원 3명 등 관계자 6명 모두 평가과정상 금품수수 및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며 행정감사만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위원을 포함한 9명에 모두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경고 등)를 대학에 요구하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지션별 모집 및 정량평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보를 하는 한편 사전 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수사결과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취소를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