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건 중 133건 처리…직권 감사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 시정과 관련해 17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한 결과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낙산공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허가된 주차면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시민 불편을 유발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차장법 규정과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또 남산 1호 및 3호 터널에서 전기차 같은 1종 저공해차는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는 반면 하이브리드형 같은 2종 저공해차는 별도의 표식(전자태그 스티커)을 부착한 서울 등록 차량만 면제되는 것은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심 차량 통행량 감소와 함께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차량 등록지와 운행지역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말고 면제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던 시민이 임대 사용료를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한 것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민원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처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국유재산법처럼 공유재산법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권고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진행된 서울시 일자리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를 하고 그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는 것을 채용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일부 확인했다.
이에 응시자 전부가 합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각 부서는 권고를 수용해 채용결과 발표 방식을 개선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기관 신청 자격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일반 중소업체도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개선 권고를 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시민 뿐 아니라 서울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