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단계에도 교사는 출근 이후 등교·원격수업이 원칙"

교육부 "2단계에도 교사는 출근 이후 등교·원격수업이 원칙"

뉴스1 제공
2020.08.16 17:2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8.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8.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교사는 학교에 출근해서 등교·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절반은 재택근무가 권장되는데 교사도 이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학교의 선생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도) 학교에 출근해서 수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학교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통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조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