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 조국 딸 의견 청취한다

[단독]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 조국 딸 의견 청취한다

최민지 기자
2021.06.14 13:15
지난 2019년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법정 출석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입학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입학공정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초 기준으로 총 6회의 회의를 열었으며 외부 위원은 위원회 구성원 중 10% 가량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14일 부산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학교 입학공정위원회는 교육부가 조씨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한 지 한 달 여만인 4월22일 최초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24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요청 사항을 공개했고 향후 부산대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입학공정위원회는 24명(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 구성비율은 내부위원 87.5%(21명), 외부위원은 12.5%(3명)이며 의과대학 교수는 1명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초 기준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위원의 참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조국 전 장관 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대학의 '예정처분' 결정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조씨의 경우 학교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결정한 후에 진행할 절차라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에 낸 서류나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명료하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머뭇거리는 등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라며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부정에 대해 조속히 결단하고, 입시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은 부모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서류로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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