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벙커샷’ 무개념 골퍼, 이젠 아웃!

‘놀이터 벙커샷’ 무개념 골퍼, 이젠 아웃!

홍세미 기자
2025.01.02 09:50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어린이 안전 위협 행위 제한, 음란물 시청도 미리 막는다

[편집자주]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6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 서울 종로구 연지물놀이터의 모습./사진=뉴스1
▲ 서울 종로구 연지물놀이터의 모습./사진=뉴스1

공원과 놀이터,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골프 연습 등으로 어린이나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강남구 제5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항목을 신설했다.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져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행위 등은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놀이터 모래 위에서 ‘벙커샷’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 이를 규제할 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벙커샷을 연습하는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공원에서는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스윙’ 연습을 하기도 했다.

도심뿐 아니라 제주와 속초 등 다른 지역 해변과 공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해수욕장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도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사진캡처=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사진캡처=보배드림

아울러 놀이터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일도 일어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다가와 음란물 시청을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낼 뿐이다. 지난 2016년 경북 안동에서는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아이언으로 강 쪽을 향해 공을 치며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시의회에서는 조례로 제한 규정을 마련해 어린이 안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이 아닌 물건을 던지는 등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행동도 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비합리한 행위들을 추가해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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