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DT로 균등한 교육 제공해야..국회 재의 요구"

교육부 "AIDT로 균등한 교육 제공해야..국회 재의 요구"

정인지 기자
2025.01.21 10:59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정부의 재의 요구에 의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AIDT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DT 뿐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상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 지위가 아닐 경우 저작물 이용료가 상승해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는 "AIDT에 대한 현장의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 도입 일정을 이미 조정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 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며 "지난 2년간 정부와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럽게 법적지위가 변동되면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돼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및 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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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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