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부과 등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 위반행위 대응 조치

관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이 단속대상이다.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 된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