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기업 부담 완화…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이용정지 횟수도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

조달청이 운영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물품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조달제도 규제리셋의 하나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2016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벤처나라 등록제품을 지정기간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6년으로 일괄 연장될 예정이다.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담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