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사유지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90억 절감 효과"

강남구, 논현동 사유지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90억 절감 효과"

정세진 기자
2025.04.30 11:14

[시티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시주차장/사진=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시주차장/사진=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논현동의 개인 소유 나대지를 활용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논현동에 생긴 임시 공영주차장은 세금 부담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무상 제공받은 토지를 활용했다.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강남구 최초 사례다.

이 토지는 과거 건물 철거 후 신축이 지연되면서 나대지로 분류됐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돼 납세자에게 고율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축이 어려운 소유자는 이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강남구는 지방세법상 '공익 목적을 위한 무상사용'이라는 비과세 조항을 활용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소유자는 주차장 운영 기간 재산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강남구는 공공 편익 증대라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주차장은 다음달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강남구청은 "주차면 1면 조성에 평균 1∼2억원이 든다"며 "이번 사례는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을 실현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철거 후 6개월 이내 착공이 없을 경우 나대지로 간주해 고세율을 적용한다. 현실적으로 건축 준비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공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하고 서울시에 지방세제 개편 과제로 공식 제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유지의 공공 활용을 통해 민관 모두의 실익을 거둔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창의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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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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