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항소포기지휘'결정 통보...고양시, 시청사 이전 재판 항소 포기

법무부'항소포기지휘'결정 통보...고양시, 시청사 이전 재판 항소 포기

경기=노진균 기자
2025.10.02 11:00

1심 일부 패소 요인 해소 위해 자체감사 실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후속조치 예정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4가지 청구 항목 중 3가지(용역 대금의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의회 승인 없는 예비비 지출, 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돼야 함에 따라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추진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는 지난 9월23일 항소의견서에 대한 법무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 마감일인 9월30일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시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면서 "결국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포기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한다"고 밝힌 시는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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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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