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기업 선정 시설환경개선 등 지원

창원특례시가 오는 24일까지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10월1일 이전부터 창원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근로자 증가 인원·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열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해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