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게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게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

경기=노진균 기자
2025.10.14 14:44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관내 모든 임산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심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확대시행으로 약 444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365일, 평일 기준 오전 7시 ~ 밤 9시30분까지, 주말 기준 오전 7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요금은 기본 10㎞당 1500원에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신청 및 문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