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조례의 공포 기한(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을 지키지 않고 버티다가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에서 "2년 만에 힘겹게 연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발단은 다름 아닌 김 지사"라며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조정교부금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특조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