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집중 개통 및 허위 분실신고 후 보험금 등 46억 편취…7명 구속
전남경찰청이 고가의 스마트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해 휴대전화 보상 보험금 등 46억원을 편취하고, 대포폰 전환 후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7월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A씨(42), B씨(39)를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또한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일명 '내구제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신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해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통신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기 어려운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노려 휴대전화, 가상자산·금융 계좌를 교부받아 범행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전남청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또한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명목에 속아 휴대전화나 가상자산 계좌를 개통·양도하는 행위는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청은 형사기동대 전담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