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에도 늘어나는 유학생...권익위 "관리 규정 마련 권고"

직업계고에도 늘어나는 유학생...권익위 "관리 규정 마련 권고"

정인지 기자
2025.11.13 08:45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체용공고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09.02  /사진=전진환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체용공고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09.02 /사진=전진환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계고의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13일 권고했다.

저출산으로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확대했고, 외국인 장학생은 2023년 16명(서울)에서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는 미비하다. 권익위는 △과도한 학생 모집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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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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