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K-ETA 면제대상국 확대 등
'경쟁력' 위한 제도 손질 요청

서울시가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규제 6가지를 찾아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게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에어비앤비 등 도심 숙소를 제공하는 숙박 플랫폼은 그간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일부 숙박업자에겐 내국인 대상 영업권도 허용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도시민박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과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규정을 완화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관련법은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2분의1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1명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일정을 등록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인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