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 국정반영…대통통령 개정안 20개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지역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했고,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도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26개 법률, 20개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를 밟았고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비 대상 법률 가운데 22개 법률은 국회에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도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