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굴착기에도 옥외광고…대상 건설기계 '1종'→'9종' 확대

레미콘·굴착기에도 옥외광고…대상 건설기계 '1종'→'9종' 확대

김온유 기자
2025.12.17 12:00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시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사진제공=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사진제공=행안부

앞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노선버스·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긴급자동차에 전광판 부착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자기광고는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굴착기 △타이어식기중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대(1종)에서 27만5000여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늘어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간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행안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보기 쉽게 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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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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