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겸직 위반 논란 이계옥 의원 제명 의결

의정부시의회, 겸직 위반 논란 이계옥 의원 제명 의결

경기=노진균 기자
2025.12.17 16:59
의정부시의회. /사진제공=의정부시의
의정부시의회. /사진제공=의정부시의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계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17일 제명을 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8대 의회 시절인 2018년 10월 겸직 위반으로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고, 9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22년에도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는 교수·법률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는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반복된 위반과 시정 미이행을 이유로 최고 수위인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제명 사례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한편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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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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