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줘야"

권익위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줘야"

정인지 기자
2025.12.24 10:0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4일 오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3.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4일 오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3.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109개 지방정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라고 24일 권고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교육감 인정)한 곳을 말한다.

권익위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및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고, 급식비·교복비·교과서 등 기본적인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지난 5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 대비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수준은 급식비 78%, 교복비 56%, 교과서 27.6%였다.

권익위는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를 권고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초중고 학생'으로 제한된 공모전 참여나 및 수능 모의고사 응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능 모의고사 실시를 위한 시험장 지정 요건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정한 '승인된 학원'으로 한정돼 대안교육기관은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일반 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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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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