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5세, 청년 기준 바꾼다"…광명시 청년 주거 정책 '현실화'

"39→45세, 청년 기준 바꾼다"…광명시 청년 주거 정책 '현실화'

경기=권현수 기자
2025.12.24 13:49

내년부터 19~45세 1인가구 대상…연 최대 70만원 지원
고금리·주거비 상승 대응 "늦어진 사회 진입 현실 반영"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 정책 보호망을 넓힌다.

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이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 거주 1인가구 청년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 주택에 거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에서 최대 연 70만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을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겹치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주거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시는 이번 연령 확대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정책 기준도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청년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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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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