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경관 개선 위해 나주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나주시, 도시경관 개선 위해 나주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6.01.28 09:56

재난주택 신축·빈집정비 지원…신축 설계, 감리비 50% 감면 지원

  나주시와 나주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와 나주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지역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나주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주민을 대상으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 및 감리 비용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또한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50% 감면에 뜻을 모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돼 있어 그동안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에 대한 불편이 지속됐다. 나주시는 올해 100여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율과 추진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호 나주지역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훈모 나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빈집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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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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