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반기 소상공인 융자 360억으로 확대

창원특례시 상반기 소상공인 융자 360억으로 확대

경남=노수윤 기자
2026.02.04 14:53

1인당 5000만원 한도, 1년간 연 2.5% 이자 지원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왼쪽에서 3번째)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왼쪽에서 3번째)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상반기 소상공인 융자규모를 지난해 상반기 240억원보다 50% 120억원이 늘어난 36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이날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 후 창원특례시 15억원, 4개 은행 15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360억원의 융자자금을 조성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창원지역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창원특례시가 1년간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며 착한가격업소에는 3.0%까지 우대 지원한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증상담은 오는 6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융자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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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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