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에 '녹초' 된 공무원…안양시, 비상근무자 '쉴 권리' 보장한다

기상이변에 '녹초' 된 공무원…안양시, 비상근무자 '쉴 권리' 보장한다

경기=이민호 기자
2026.02.19 15:53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 한 직원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밤 12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만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인 만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