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임대 개편 제안…10년 의무임대 '5년→3년4개월'

과천시 공공임대 개편 제안…10년 의무임대 '5년→3년4개월'

경기=권현수 기자
2026.02.25 17:51

신계용 과천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 공식 제안
집값 상승기 분양가 부담 완화 취지…지식정보타운 52호 적용 기대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을 했다./사진제공=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을 했다./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점을 앞당겨 달라며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집값이 오를수록 분양가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다. 이 경우 조기 전환이든 만기 전환이든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어도 실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50조의2 및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선택권을 앞당겨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호가 계획돼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내 집 마련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신 시장은 "공공임대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라며 "임차인의 실질적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건의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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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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