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정세진 기자
2026.03.02 11:1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지난해 134개소에서 148개소로 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 비용의 20만원 초과분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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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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