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 늘자 소득 산정 혼선…복지부, 기초생활제 기준 재정비 논의

각종 지원금 늘자 소득 산정 혼선…복지부, 기초생활제 기준 재정비 논의

황예림 기자
2026.03.06 18:48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오후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황예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오후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황예림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원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적이전소득의 소득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소득 인정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사회·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운영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점차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충성 원칙은 개인과 가족의 부양이 우선이며, 국가 지원은 그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복지부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적이전소득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비용 보전적 성격의 공적이전소득에는 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양육비·아동수당 등이 해당한다. 반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같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반영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실업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박 과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 목적과 대상,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각종 지원금을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할지, 아니면 소득으로 반영할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원 목적의 경우 지역 정착 지원이나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어 단순히 비용 보전인지, 생계 지원인지로 구분하기 힘들다"며 "지원 방식 역시 현금뿐 아니라 바우처와 현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가 늘어나면서 소득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사례로 제시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육류와 과일·채소류 등 특정 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그는 "농식품 바우처에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수급자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모든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과장은 "과도하게 예외를 인정할 경우 비수급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중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각종 제도 간 형평성과 정책적 정합성을 고려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 반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실무적 대안으로 지원금의 사용 가능 범위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사용 목적이나 항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보험급여와 주택연금의 소득 반영 방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과장은 "보험급여는 현재 예외적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여러 차례 제안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는 지급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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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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