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부패신고자 모두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지만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쪽으로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개정안 제63조)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개정안 제66조 제5항)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모두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