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대전=허재구 기자
2026.03.19 14:50

올바로(Right), 바로(Now) 개선 가능한 10대 중점과제 선정… 민생 체감형 혁신에 역량 집중

관세청 '관세행정 바로 해결 10개 과제'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 '관세행정 바로 해결 10개 과제'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관세청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단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후 교환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에도 사전심사 결정문을 통지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오는 6월 시행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예외 인정(6월 시행 예정)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 수입통관 제한적 허용 △FTA 원산지검증 종료 후 사후 컨설팅 대상 확대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규제 문턱은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을 모집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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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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