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서울시, 청소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이민하 기자
2026.03.23 09:52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 책갈피 /사진제공=서울시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 책갈피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퍼지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을 대신해 10만원 안팎의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비용 등을 대신 내준 뒤 '수고비' 또는 '지각비'를 받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시는 청소년들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신고를 꺼리는 만큼 더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홍보 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를 병행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추적할 방침이다. 또 민생사법경찰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시는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개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로 온라인 가정통신문 앱 '스쿨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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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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