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까지는 공적입양체계를 통한 첫 입양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마지막 절차인 법원허가(9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이 1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는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허가를 처음 신청한 시기가 2월초라 원칙적으로는 8월초까지 첫 입양 사례가 나와야 한다.
복지부는 또 전체 입양을 대기 중인 아동이 287명, 예비양부모(가정 기준)는 605가정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양부모 가정은 기본 절차인 1~5단계(입양신청·범죄경력 조회·기본교육수강·가정환경조사·자격심의) 중이다.
입양 제도는 지난해 7월 민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실제 입양 사례가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 도입 전에도 입양 신청부터 마무리까지는 평균 551일이 소요됐다면서도 제도를 개편으로 총 입양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기본교육 및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확인하고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가정환경조사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예비 입양가정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필요한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안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절차 지연 해소,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결연심사와 관련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