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노후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태에 따라 선별 교체하는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중요한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성능 상태를 함께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존처럼 내용연수 경과만으로 일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량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품목별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성능 저하가 우려되면 교체를 권고한다.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험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건물 관계인에게 관련 기준을 적극 안내해 자율적인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 계도·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안내문 배포와 누리집 공지,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이행 방법을 알릴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무조건 교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