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무면허 불법 라이더' 상담·신고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외국인 '무면허 불법 라이더' 상담·신고 지원센터 운영

정세진 기자
2026.04.20 11:15

'무허가 불법 라이더' 신고 지원센터 운영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증가와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에 대응하고자 '전용 상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가능하다.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해 지난에 486명을 기록했다.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담과 신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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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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